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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112로 허위신고하면 만우절이라도 법적 책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만우절이라고 해서 112로 허위(장난)신고하면 처벌 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문화대전’을 3. 31 ∼ 4. 4.까지 5일간대전지방경찰청, 지하철 시청역 등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112 허위신고를 근절키 위해 경찰청에서 추진해 전국적으로 출품된 2,565점중 우수한 28점을 선정하여 순회 전시하고 있다.

특히, 입상 작품중 대전 시내 내동초등학교 5학년 이환희 어린이의 작품이 초등부 은상을 받았고, 학생부 입상 22점중 6점이 충청권 학생들이 대거 입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대전청의 금년 3월 말 현재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34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46%나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허위(장난)전화나 신고 메시지로 인해 위급사항 시 신고접수와 경찰의 출동이 늦어져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12허위신고의 경우 발신자 추적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등으로 처벌은 물론 경찰력 낭비 초래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작년 1월 1일부터 3월 현재까지 289건의 허위신고 중 악의적인 허위(장난)신고자 79명을 형사입건 또는 즉심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 만우절인해 허위 장난신고가 예상되는 바, 금번 ‘112허위신고 근절 문화대전’ 홍보전에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의 장난전화 도움이 급한 누군가를 더 기다리게 합니다.”라는 표어를 보듯이 어디선가 위급한 상황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대전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허위(장난)신고 근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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