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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대 하천변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한다

대전시, 3대 하천변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한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정부 규제개혁에 발맞춰 3대 하천 주변 공동주택 규제사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개선요구나 민원이 많았던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은 하천 경계에서 300m이내 및 표고 7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적용되는 지침으로 대전의 경우 3대 하천이 시내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그동안 본 지침을 적용받아 공동주택 건립하는데 사업성 문제로 한계가 있어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여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전문가 의견수렴과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층건물 밀집지역 주변에서 급격한 층수변화에 의한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800m이내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또, 지금까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 변경사항 처리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했다.

이는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자유로운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형태 규정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시민 편의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3대 하천변 및 표고 70m이상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져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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