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손익을 통합 산정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은 5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하여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 관내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납부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