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충북,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충북,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도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도는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인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이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서민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지원 요건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층 5,000만 원, 일반 가구 6,0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광재 도 건축문화과장은 “반환보증 가입은 전세 계약 시 도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보증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임차인들이 이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충북도의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는 향후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더 많은 무주택 임차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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