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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허가 불법도장시설 꼼짝마!

대전시, 무허가 불법도장시설 꼼짝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수사팀은 자동차외형복원업체가 불법 도장행위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악취를 무단 배출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지난달 3일부터 4주간 관련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불법 도장행위를 하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4곳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주택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에서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하루에 업체당 20여 대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중 오존(03)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외형복원 업소의 불법도장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더 이상 사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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