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본부장인 A씨 및 실장 B씨와 C씨, 자원봉사자 2명은 함께 공모하여 지난 3월 15일 대전 소재 식당에서 예비후보자 지지모임에 참석한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및 일반선거구민 49명 중 3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관련 지지를 부탁한 혐의가 있다.
또한 실장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불특정다수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모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4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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