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시간 확대

대전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시간 확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14일부터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동구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4월 24일경 실시예정)

현재, 대전시 관내에는 14개의 대형마트와 39개의 준대규모 점포가 개설되어 영업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자치구 조례에 의거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시행에 이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제한시간을 확대시행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특히, 영업제한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유통업체는 플래카드 설치, 광고지 배포,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와 자치구에서도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의무휴업 효과조사 결과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18.1%, 평균고객은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영업시간제한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