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용역 시행시 다양한 심의·심사제도를 간소화 ▲대금 지급시 금융권과 연계하여 자재업자, 장비업자, 노무자 등에게 대금지급사실을 SMS로 고지하여 대금 적기지급 유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얽매여 국민 물서비스 향상을 제약하는 규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water는 신속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모(4.10~18)를 추진하며,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K-water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계운 사장)’를 운영하여 규제개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K-water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하여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K-water의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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