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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선관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고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실시된 B정당 구청장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 C씨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관련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여론조사 전화 응답 과정에서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당내경선 공정성과 여론조사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선거인뿐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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