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18일부터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기존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점검해 시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계약 전 상담 기능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문 공인중개사인 ‘안전계약 컨설턴트’가 배치된다. 컨설턴트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관련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검토해 신탁등기 여부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한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 계약금 지급 방법 등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무자본 갭투기와 신탁사기 등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상담도 병행한다. 운영시간은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는 사업 초기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와 홍보물 게시 등 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담 만족도 조사와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상담 품질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는 예방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