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유원지는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아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인 휴식처이지만 일부 상인들이 경치 좋은 곳에 평상과 천막 등의 불법시설을 하고 자릿세 받는 등 상행위를 해왔으며 이로 인한 무단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환경오염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12년 11월부터 행위자에게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하천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평상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여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시의 승소로 확정 판결되었다. 대전시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동안 장사를 해오던 행위자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집행보다는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행위자를 직접 만나 계도하고 설득하여 결국 지난 3월말에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완료하게 하였다. 시민(행위자)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한 이제는 시민 누구나 자릿세 등으로 실랑이를 하지 않고도 흑석유원지에서 즐겁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무분별한 시민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천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대전시, 갑천 흑석유원지 시민 품으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서구 흑석동 물안리다리 인근(흑석유원지)에 그늘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3월말 철거 정리하여 갑천 상류의 수질을 보전하고 시민 누구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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