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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불가”…SNS 게시 엄중 대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과 투표지 공개, 유·무효표 기준 등 유권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 촬영이 불가능하며, 투표소 밖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촬영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 참여 권유 게시물은 가능하지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효표 기준과 투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선관위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처럼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표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며, 기표 이후에는 투표용지 교체나 재교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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