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광주시는 지난달 17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가 자본구조 변경(자금재조달)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 재정을 경감코자 사업자에게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 및 협약 변경을 요구했으나, 민자사업자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판정위원회 회부를 위한 분쟁발생을 통지하고 판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7월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협약변경을 지난 1월부터 3회에 걸쳐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민자사업자에게 통보하면서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및 3-1구간에 대해 협약변경을 위한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지난 6월3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법률검토 등의 이유로 의견 제출을 연기한바 있으며, 11일 제출된 의견서는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 등 협약변경을 불응한다고 했다.
그동안 민자사업자는 2003년 3월과 2004년 10월 자본금축소, 후순위차입금 도입 등을 통해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의 내용과 다르게 자본구조를 변경해 투자자에게 추가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변경협약을 통한 이익 공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광주시의 요구에 도 불응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광주제2순환도로 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협약 내용상 협약당사자간 분쟁 해결의 우선적 방법인 3인으로 구성되는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만장일치 판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의 만장일치 판정시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어 빠른 시일내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위원회의 의견이 불일치 되거나 사업자가 기피할 경우 상사중재 또는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자가 계속해서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 및 상사중재를 거부할 경우 소송 등에 대비,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제2순환도로 재정부담경감 대책단’을 구성해 시 재정보전금 경감문제 해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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