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 광주시는 열악한 보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시는 그 동안 민간․가정 보육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2,2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해온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을 6개월 이상 근무자 1,190명에게도 월 5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공립․법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4호봉 미만자로 6개월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987명에게는 월 2만원씩 지급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지원은 지난 2007년 월 3만원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월 1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광주시 보육시설은 1,192개소에 보육교사는 6,920명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올해 7월1일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44시간→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하반기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추진 내용은
일부 영유아가 조기 귀가하는 오후 시간대에는 혼합반 허용 등 반 편성 기준을 완화해 보육교사의 탄력적 운영 허용.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경력인정기준 개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등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