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개최된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광주시 자치구간 경진대회 결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의 「민원인 권리고지제」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중앙경진대회에 광주시를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남구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민원인 권리고지제」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과 부패예방으로 민원인 권익신장을 도모하는데 실효적인 제도로 창의성, 효용성, 파급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 남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을 조례로 제정하고, 7월부터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 민원인 권리헌장을 비치했다.
또한 지도단속 및 현장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고, 담당공무원은 신분이 기재된 청렴명함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전달하며, 각종 계약체결시 민원인의 권리고지는 물론 계약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중앙경진대회는 오는 11월 개최되며 1ㆍ2차 서면 및 현지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기관표창을 수여하게 된다.
한편, 남구는「민원인 권리고지제」외에도 지역 민원인의 편익증진 시책으로 1회전화로 민원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원콜전화시스템 구축, 근무시간 이후 1시간 연장 제증명발급 실시, 주민이 민원처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원암행고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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