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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인권조례’ 제정 위해 공청회 연다

광주 서구청(청장 김종식)이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서구는 ”지난달 17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 주민과 의회 그리고 관련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펼쳐질 이번 공청회는 오는 6일 오후 3시 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며, 조례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지정토론에는 서구의회 김은아 의원과 조상균 전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강행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유영애 서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우천곤 서구 장애인협의회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 기관․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서구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서구의회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그리고 주민 등 1백여명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으로, 서구는 질의응답 및 의견서 취합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이 확정되면 서구는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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