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주시의 대형마트․SSM 31개소는(대형마트 14, SSM 17)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는 본안 소송 결정전까지 의무적으로 휴업을 계속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9월28일 대형유통사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시는 보조수행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민변(광주지부장 임선숙변호사)소속 변호사 5명을 전담변호사로 선임하고, 광주경실련, 광주YWCA,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민단체, 골목상권 상인 등 130여명과 함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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