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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민원인 권리고지제’ 민원행정 분야 3관왕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의 ‘민원인 권리고지제’가 9일 ‘민원인 권리고지제’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원행정 3개 분야에서 3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10월말 남구 직원 안도영 주무관이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했으며, 9일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 인증기관’으로도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에 이어, 같은 날 ‘2012년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선정된 남구의 우수사례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은 것이다.

이번에 남구가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사례는「민원인 권리고지제」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고지하는 제도다.

남구는 이를 위해 민원인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권리고지 미이행 보상금 지급, 주민참여 민원암행고객 현장점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민원 출장소 운영 등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원인권리고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금번 우수사례 선정은 광역별 지역예선을 거쳐 서면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등 본선 1차 심사를 통해 확정된 20개 기관이 본선2차에서 최종 경합을 통해 훈격별로 기관 포상이 확정됐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인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행한 결과" 라며 "앞으로도 전직원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시책 발굴에 힘써 모든 민원인이 편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애 기자 이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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