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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지방세 체납자 직장인 급여압류 추진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정증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763명, 체납세금 14억2천5백만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고질 고액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을 조회하여 지난 달 자료를 통보 받았으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의 주소지로 압류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이달 중 자진 납부를 촉구키로 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4월부터 매월 분납하는 경우 완납 시까지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하는 한편 예고서 반송 및 연락불통 체납자는 공시 송달하고, 약속 미이행 체납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직장 급여압류로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처분,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압류・추심, 채권압류, 인허가 관허사업 정지 및 면허취소,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키로 했다.



특히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 등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증구 상당구청장은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임뉴스: 장무년 기자(tm@timenews.kr)



장무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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