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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단속강화 - 법질서 확립

진천군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법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군은 동절기 및 봄철에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수질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갈수기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시 신속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유독물 등 악성폐수 및 다량의 폐수배출업소, 액상폐기물 처리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갈수기 기간인 2010. 12. 1일부터 2011. 4. 30일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히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발견 즉시 진천군 환경과 전화 539-3451 ~5번으로 신고하여 자연 수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전 군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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