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사무소(소장 황명규)는 공원 내 소나무 서식지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재용 소나무 등의 밀반출이 우려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공원 자원보호 및 불법 밀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 밀반출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2011년 1월14일부터 31일까지 분재용 소나무 밀반출 방지를 위한 순찰조 운영 송계계곡 선암계곡 및 가은산 등을 중심으로 주ㆍ야간 순찰 실시야간 순찰조 직원 및 야생 동ㆍ식물 보호단 등 총 15명을 운영한다.
소나무 밀반출자 현장체포를 위하여 공원사무소는 합동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검거 시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소나무 굴취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국립공원 내 소중한 공원자원이 더 이상 반출되지 못하도록 위법행위자 발본색원을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소나무 등 공원자원 유출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산림법 등 개별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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