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청주시 오송역․청주공항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청주=타임뉴스] 서한석 기자 =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10일부터 2개반 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부당요금 승차거부 택시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청주의 관문인 오송역 청주역 청주공항 버스터미널에서 외부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택시기사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택시관련 조합과 업체에 통보한바 있다.



한편 오송역에는 택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게시와 함께 역․공항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상대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것을 당부했다.



또 승객에 대하여 친절한 말씨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택시 이용자를 위해 택시운임 적용기준과 위법행위 신고 안내 입간판(배너) 2개를 오송역사 내에 설치하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용승객에게 불법 운송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불법 부당함을 당한 경우 청주시 교통행정과 (043-200-2944) 또는 택시내 비치된 교통불편 우편엽서를 통해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