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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명확한 보험약관 고객 유리하게 판결′

[제천=타임뉴스] 최근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부쩍 민원받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8일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불명확한 시비에 대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킨 판결이 나와 보험사들의 잦은 법원조정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는 보험 약관에서 명시된것을 보험사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법조팀을 가동하는 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을 결정하는 약관의 중요성을 일깨원준 판견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공하는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범위가 불명확한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암 진단을 받아 조직검사까지 나왔으나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약정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60)씨가 해당 A보험사를 상대로낸 보험금 청구소송 1심 재판에 대해 원고인 고객의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전문가의 여러가지 유형으로 해석돼 약관에서 명시한 " 약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자(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에서 "대장 종양이 상피 세포층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했으나 점막하층까지 확산되지 않아 전이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상의 대장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암 진단시 2천만원 상피내암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후 대장의 종양이 상피내암에서 악성종양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인 `점막내암' 이라는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400만원을 지급하자 암보험금인 3천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확하지 않은 보험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대장의 경우 점막내암의 전이 위험이 없어 대장암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여기에서 1심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약관의 원칙을 인정해 고객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법리해석으로 달리해석했다는 점은 약관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법정조정을 신청하거나 외주조사(손해사정인)를 통해 개인의 의무기록을 무차별 조사의뢰에 나서고 있어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생업에 바쁜 고객들은 이에 대해 자포자기를 하거나 법적인지식이 없거나 시간등의 귀찮음으로 조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약관해석을 두고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달리해 골탕을 먹는 것은 고객으로 정당하고 합리적 판결이 중요하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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