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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국유림 내년여름 휴가 또 놀러오세요



[단양=타임뉴스] 여름 피서철에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오물 산림훼손행위등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1. 8. 26일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얼음골 계곡)에서 관리소 직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원, 능강리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얼음골계곡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산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지역은 산림정화보호구역이며 수려한 경관으로 해마다 피서 인파가 많이 찾아 오염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절취하는 행위는「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의 불법 산림체취 행위로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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