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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음폐수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민.관 비상대책 회의

[청주=타임뉴스]지난 8월 23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해양배출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을 비롯 지역관내 19개 업체들이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1차 파업을 한데 이어, 8월 29일부터 무기한 장기 파업을 하고 있어, 전국의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청주시는 제2차 파업이 진행된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25일간 무기한 진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환경사업소 분뇨동, 하수처리장 예비 유량조정조 등을 활용하여 임시 보관하고 있으나, 11월 1일 이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2011. 9. 23.(금) 오전 11시 민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교수,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 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의와 대책 안 마련을 위해 심의를 기울였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특별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 예비 유량조정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약품을 활용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도 검토해 보되,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든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중단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책위는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며, 각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도 손으로 짜서 물기를 최대한 줄여서 배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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