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제천 단양 5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현행 비상임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포함됬다.
한편,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박창식의원은,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위를 비상임 명예직에서 상임으로 격상시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을 신설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국민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창식 의원 언론중재위 지위격상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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