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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마련

청양군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갈수기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군은 오?폐수 및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동기간에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하천.호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4대강 살리기 공사장,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오염행위를 중점 점검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갈수기 기간 중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함과 아울러, 사고 예상지역에 대하여 방제장비를 기동배치 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질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환경보호과(☎940-2332, 2330 2337)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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