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10일 15:30분 경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안면읍 이승엽 읍장이 안면도 지선에서 남면 방향을 운행 중 서초휴양소 인근에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마친 상태이며 본서로 이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료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읍장은 2022년 7월 23일 가세로 군수가 '사무관 승진 댓가' 금두꺼비 3마리를 청탁 받았다는 혐의 관련,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중 "꽃지 해수욕장에서 가 군수를 보았다"고 진술한 이후 수사기관의 의심으로 지난해 11월 피의자로 전환된 사건 때문에 그간 고심이 많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날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한 렉카 운전사의 말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는 횡설수설 만취상태에서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할 정도"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일 가세로 군수 포함 3인의 검찰 송치 발표와 연계, 군 중회의실에서 ‘정치수사 및 표적수사’ 주장을 펼친 가세로 군수는 " 이 팀장(안면 읍장)의 진술이 맞다" 며 "100% 무고" 주장과 충남 도경 피의자 전환 사이에 갈등으로 인한 음주사고가 아닌지"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6일 가세로 군수와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세력 일동' 검찰송치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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