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보령시에서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점검을 펼칠 예정이며, PC방․음식점의 전면 금연을 위해 관련 협회가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지난해에는 첫 해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홍보와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자에게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기관 및 업소 대표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마다 6백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60만명이 간접 흡연의 피해로 죽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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