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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논산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일제정비로 지하수 오염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한 취지에서다.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논산시의 경우 15개 읍면동에 총 15,543공이 해당된다.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면제되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여 신고서와 원상복구보증서만 제출하면 적법 시설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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