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천시,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김천시가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26,79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의 약보합세로 전년대비 0.64% 소폭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김천시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 부동산 정책추진의 중요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420-6616)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