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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가능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04월말 현재 7,422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558(34%)백만원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 25일 ~ 27일 3일간 4개반 24명의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차량 등을 활용하여 체납 자동차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한다.

영치활동 중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여 30일 이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독려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되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기간에 전국체납차량도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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