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제도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 안내하는 동물보호 복지 상담센터 가 5월 24일(월) 개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득증대, 핵가족화에 따른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사육 가정의 확대로 증가하는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일원화하여 동물소유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동 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577-0954 (동물, 오~ 나의 사랑!) 이다.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법 에 따라 추진되는 동물보호제도 및 동물보호정책 현황,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용법, 영업자 법정교육일정 등을 동물소유자와 영업 관계자 등에게 안내한다.
또한 적합한 사료의 급여, 배변훈련, 공중 에티켓을 비롯하여 예방접종의 종류 시기, 가까운 동물병원 안내 등 기본적인 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물분실 시 대처요령, 유기동물 입양방법 및 입양 전 체크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상담 후에 추가 전문 상담이나 안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식품부 및 수의과학검역원,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담당부서 등으로 직접 전화를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반려동물 분양피해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관련 제도를 소개한 후 한국소비자원이나 기타 소관 기관을 안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상담 안내하여 동물소유자 등이 애용하는 상담센터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향후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의 보호 복지 등에 대해서도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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