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타임뉴스=이상기 기자] 봉화군이 과세기준이 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일부터 2월22일까지 127,42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을 위해 매년 조사․산정하며, 조사대상 에서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군에서 조사한 특성 비교해 가격을 산출 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과 봉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정 등에 활용되어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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