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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시행

[봉화타임뉴스=이상기 기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3. 1. 1일부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면허세”라 함) 가산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으로, 면허 증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없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면허를 신규로 부여받는 자는 면허 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 없이 면허 증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할 세액의 20%~40%가 추가로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두 가지로 나뉜다.

개정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종 류

가산세율

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가산세 없음

신고 불성실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 불성실

1일 0.03%

봉화군에서는 가산세 제도 시행에 대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봉화경찰서·봉화교육지원청 등 면허부여기관에 개정사항을 안내해 민원인들에게 홍보할 것을 당부했으며, 민원인의 불이익과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 부여기관에서는 면허증서 발급 시 반드시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상기 기자 이상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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