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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원예고추작목반 산림불법훼손 심각

[봉화타임뉴스=이상기 기자] 속보= 봉화원예고추작목반에서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05-1에 지상1층에 창고시설의 용도로 대지면적 3,448㎡의 현장 중 건축면적 270.68㎡(81.8평)를 제외한 일부 산림이 불법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훼손 된 현장은 건축당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을 허가받아 군비8,000만원, 자부담 2,050만 원 등 총1억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면적 270.68㎡(81.8평), 용적율 7.85%, 높이 4.6m로 지난 2008년12월26일 고추선별 작업장으로 준공했다.

그러나 최근 고추작목반에서는 대지면적 3,448㎡의 현장 중 공사 허가면적 이외의 지역인 산 172번지인 임야 주변을 현상변경도 없이 높이 약 10~15m, 길이 약 20~30m의 산림을 마구잡이로 산을 깎는 등 불법훼손된 것을 취재에서 확인 했다.

이처럼 봉화원예고추작목반은 어떠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임야를 대단위로 절개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주민들은 고추작목반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와 달리 허가 밖의 주변 임야를 마구 훼손해 또 하나의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불법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알고도 봐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작목반은 아직까지도 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강행, 당국과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착은 없다. 그리고 산림 훼손주체 및 면적에 대해 정확한 측량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림훼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작목반은 아직까지도 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강행, 당국과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행정과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겠냐”며 “일부 군민들은 단 몇 평만 위반해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청정지역인 봉화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작목반에는 선거를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건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기 기자 이상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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