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은 군위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자, 귀농자,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농가당 운영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에 대하여 연리 3%를 군위군이 지급함으로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 협약은 군위농협, 팔공농협과 체결되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군위군의 추천에 의하여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은 군위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자, 귀농자,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농가당 운영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에 대하여 연리 3%를 군위군이 지급함으로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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