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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성주 타임뉴스=이승근기자] 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에서는 2014년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 환경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4. 1. 13 ~ 1. 24까지 공중이용시설 170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관내 100㎡이상 음식점과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등 17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단속 내용으로는 금연시설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며,



단속에 따른 부과 기준은,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 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금연 환경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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