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치원 및 특수학교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인솔)자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와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된 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와 협력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의 법적 요건, 어린이의 행동 특성, 동승(인솔)자의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사고 사례를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대응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박주삼 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인솔)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시교육청, ‘통학차량 동승(인솔)자 교육’ 실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오는 14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유치원 및 특수학교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인솔)자 1,259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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