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 안내
[대전=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악성체납자 등에 대하여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10대 분야 핵심과제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명단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는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력 낭비와 소재지 불명 등 환수금 징수곤란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보험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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