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스요금’ 물가 고려 최소폭 인상!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에서는 26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동결하였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0.42% 인상하고, 오는 8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대량수요처의 사용량 감소는 물론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판매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 대상이 확대되고 안전점검비용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투자보수가산재원을 추가(2%→2.5%)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정되었으며, 도시가스사의 1.66% 인상요구에 대해 인건비 등 제비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최소한 인상폭만을 반영하였으며, 그 이외 회사요구에 대하여는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 필수인상분 만을 반영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에 대하여는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소비자요금 조정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택취사용의 경우 월평균 14원, 개별난방세대의 경우 월평균 204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체비용 중 91.6%을 차지하는 도매가격에, 8.1%의 소매공급비용, 0.3%의 투자재원을 합하여 구성되는데, 이중 도매가격은 산업부가, 나머지 소매공급비용과 투자재원은 대전시에서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2012년에 시행된 열량요금제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정하던 부피와 열량의 병행 산정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열량요금제 만으로 공급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전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지역 배관투자비로 9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내년에도 이정도의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요금 조정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16억 원 정도가 더 확보되어, 미공급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라면서 “요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적정 공급비용 산정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과 건강한 요금체계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