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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계약심사제도’ 예산절감 큰 효과!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란 공사 ․ 용역 ․ 물품 등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법 선택, 산출 물량 및 단가 등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이다.

시가 2008년부터 시행한 계약심사 대상은 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 ․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이 모두 해당된다.

시는 본 제도의 시행으로 2013년에는 321억 원을 절감했으며, 금년 6월말까지 1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모두 1,5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된 일정금액 미만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확대 시행함은 물론, 전문 인력이 없는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시에서 추진하여 총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이를 위해 시 감사관실에서는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 자체교육을 지난 3일 오후 2시에 시청 세미나실에서 실시하여 거례실례가격을 통한 원가의 적정성, 현장여건과 적합한 공법적용, 공사계약금액 조정제도의 방법 및 설계변경 절차, 용역의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적용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는 경제적 공법적용 및 원가절감 사례, 우리시 자체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적용기준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축적한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심사기법으로 심사한 우수사례 32건과 타도시 우수사례 24건을 엄선하여 ‘2014년도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향후 실무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연 시 감사관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관련공무원 실무교육 강화하는 등 본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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