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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관리 나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8월 말일까지를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피서지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시장 감시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대상지역으로는 시민들의 발길이 많은 지역으로 동구 세천유원지, 중구 보문산, 서구 장태산 휴양림, 유성구 수통골, 대덕구 대청공원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요금,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지역상인회 등과 연계해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가격표시 미게시,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 배부 등 캠페인도 병행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지나친 단속보다는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지도 점검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물가관리 및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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