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돼요~!”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홍보를 위해 21일 시청역에서 크로바 네거리까지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구청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피켓으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개인식별번호), 휴대폰 번호, 회원 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고, 법령에 근거 없이 기존에 수집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서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서구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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