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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서, 노인을 상대로 면허 없이 틀니를 제작 판매한 피의자 검거

[청주타임뉴스]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틀니를 제작·치료 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준비·설치한 후 약 4년간에 걸쳐 불특정 노인들 다수를 상대로 틀니를 수리·제작하여 약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피의자 1명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2010. 1.월경. 〜 2014. 8. 4.까지 피의자 주소지에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준비한 후 입소문으로 찾아온 불특정 노인들 다수를 상대로 틀니를 수리·제작한 뒤 1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으며 약 4년간 약 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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