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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정기분 주민세 88억5600만 원 부과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11일 2014년도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90만 2000건, 88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80억 5100만 원, 지방교육세 8억 500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세대주 81만 3000건 32억 800만 원, 개인사업자 5만 9000건 32억4800만 원, 법인 3만건 24억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1만 9000건(2.2%), 부과액은 3억 1400만 원(3.7%) 증가한 규모로, 최근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세대주는 1만 6000건 5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자는 2000건 1억 3700만 원, 법인은 1000건 1억 2100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자, 도내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시군별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천안시가 27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 12억 400만 원, 당진시 7억 1900만 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이 가장 작은 시군은 계룡시로 1억1600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 구성원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으로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세목"이라며 “은행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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