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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기분 주민세 63억 원 부과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8월 1일 현재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각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 총 62억7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중구 ․ 서구 ․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의 신규아파트 입주세대 증가와 경기 활성화 기대에 따른 개인사업장 증가, 법인신설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으로는 서구 1,866백만원, 유성구 1,336백만원, 동구 1,092백만원, 대덕구 991백만원, 중구 990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4,500원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0,000원씩 부과하는 개인사업장분이 있고, 관내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법인균등분이 있으며,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9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2만3천여 세대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5천여 대학생 단독세대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예년과 같이 비과세 조치했다"고 설명하고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으로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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