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계룡시, 2014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충남=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11일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14,737건에 1억 1,600만원을 8월말 납기로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계룡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납세자로 부과하며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14,592건 1억 200만원보다 3.7%가 증가했다.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지방자치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세목인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라며, 납부 독려 홍보문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납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