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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충남=홍대인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8월 1일 현재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54,957건에 4억9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지역은 4,4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3,300원을 부과한다.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며, 사무소를 둔 개인에게는 55,000원을 부과한다.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으로 논산시민이면 대부분 납부하는세금인 만큼 이달 3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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