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298억 3600만원 부과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 등 1298억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1126억 9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2억 1300만원, 지방 교육세는 139억 30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18억 7400만원, 토지분이 879억 6200만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71억 원(5.7%)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도안신도시 등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덕구가 166억 200만원(전년比 6.9%↑)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 했으며, 서구가 367억 9800만원(전년比 6.1%↑), 유성구가 441억 5700만원(전년比 5.4%↑), 동구가 153억 8700만원(전년比 5.3%↑), 중구가 168억 9200만원(전년比 5.0%↑)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으로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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